유아학비지원 최대 금액
55만원(사립기준)
1. 일반 : 교육비(28)+방과후(7) = 35만원
2. 저소득층 : 교육비(28)+방과후(7)+추가(20)=55만원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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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
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!
1. 국공립 지급금액
• 일반 : 교육비(10)+방과후(5) = 15만원
2. 신청방법
•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• 위 신청하기 클릭 >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유아학비(유치원)